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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에서 거주하는 거주자에 대한 생활비용을 지원해 주는 보조 사업을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해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지원내용
-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상하수도비 등 생활비용에 대해 세대당 연 1회 60~10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 23년에 사용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등 생활비용을 24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예산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가구 월 평균 소득금액이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세대 대상
- 지정당시 거주자
- 지정당시 거주자의 자녀 또는 배우자로서 출생 또는 혼인 이후 그와 함께 개발제한구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지정당시거주자인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한정)
<다만, 자녀 또는 배우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것으로 본다>
- 생업을 목적으로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경우
- 학업을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경우
선정기준
-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거주 가주 중 통계청이 발표한 전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 평균 소득액 이하인 세대를 지원함
- 신청 당시 최근 3년간 3회 이상 법과 이 시행령에 따라 불법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과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지원에서 제외함
기준 년도 : 2024년
문의 : 1599-0001
제공 유형 : 현금지급
내용 출처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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