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과 고령화 사회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 장려 외에 노인들을 위한 복지 서비스가 있는데 오늘 알아볼 서비스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서비스 입니다. 내용은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 복지 향상에 기여입니다.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문의처 : 1544 - 3388
서비스 내용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 공익 - 노인이 자기 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 활동
(취약노인 지원 / 취약계층지원 / 공공시설봉사 / 경륜전수활동 월 30시간 이상 참여 시 월 29만 원)
▶ 사회서비스 -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 제공하는 일자리 월 60시간, 월 63.4만 원(주휴수당 별도) 지급
▶ 시장형사업 -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 소득으로 연중 운영
▶ 취업알선 -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지원 대상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 조건에 부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일부 사업의 경우 60세 이상인 분들 지원
▶ 공익 :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경로당 급식 지원에 한해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및 60-64세 차상위 계층 대기자가 없을 경우, 60세 이상 적합자 선발 가능
▶ 사회 서비스 : 65세 이상 ( 단, 일부유형은 60세 이상)
▶ 시장형사업단.취업알선형 :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신청 예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취업알선형 제외)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 제외)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 사업단은 해당 사업단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 없음
▶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취업알선형 제외)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
▶ 국내 거주자 중 외국인은 국적 취득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
선정 기준
▶ 공익 : 소득인정액, 참여경력, 세대구성, 활동역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
▶ 사회서비스 : 활동역량, 필요도, 사무역량, 인성, 대인관계 역량, 유관 자격증 보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
▶ 시장형 사업단 : 관련분야 자격 및 경력, 세대구성, 기초연금 수급여부 등 종합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
▶ 취업알선형 : 해당 기업의 선발 기준에 따라 선정
내용 출처 -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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