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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고령화시대에 노인을 위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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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과 고령화 사회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 장려 외에 노인들을 위한 복지 서비스가 있는데 오늘 알아볼 서비스는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 서비스 입니다. 내용은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 복지 향상에 기여입니다.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문의처 : 1544 - 3388

출처 - 픽사베이


서비스 내용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 공익 - 노인이 자기 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 활동 

(취약노인 지원 / 취약계층지원 / 공공시설봉사 / 경륜전수활동 월 30시간 이상 참여 시 월 29만 원)

 

 사회서비스 -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 제공하는 일자리 월 60시간, 월 63.4만 원(주휴수당 별도) 지급

 

 시장형사업 -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 소득으로 연중 운영

 

 취업알선 -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있도록 합니다.

출처 - 픽사베이


지원 대상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 조건에 부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일부 사업의 경우 60세 이상인 분들 지원

 

▶  공익 :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경로당 급식 지원에 한해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및 60-64세 차상위 계층 대기자가 없을 경우, 60세 이상 적합자 선발 가능

 

▶  사회 서비스 : 65세 이상 ( 단, 일부유형은 60세 이상)

 

▶  시장형사업단.취업알선형 :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출처 - 픽사베이


신청 예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취업알선형 제외)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 제외)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 사업단은 해당 사업단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 없음

 

▶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취업알선형 제외)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

 

▶  국내 거주자 중 외국인은 국적 취득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

출처 - 픽사베이


선정 기준

▶  공익 : 소득인정액, 참여경력, 세대구성, 활동역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

 

▶  사회서비스 : 활동역량, 필요도, 사무역량, 인성, 대인관계 역량, 유관 자격증 보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

 

▶  시장형 사업단 : 관련분야 자격 및 경력, 세대구성, 기초연금 수급여부 등 종합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

 

▶  취업알선형 : 해당 기업의 선발 기준에 따라 선정

 

 

 

내용 출처 -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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