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청소년들 생활 실태가 코로나 이후로 더 안 좋아지고 있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어 청소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어떤 게 있을까 하고 알아보다가 청소년 특별지원 서비스를 발견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있는 위기 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문의 : 02 - 2100 - 6000
지원 내용
■ 생활 - 청소년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식주 등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
(월 65만원 이내)
■ 건강 - 청소년이 신체 /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 요구되는 요양 급여 비용 및 서비스
( 비급여 제외 / 본인부담액 지원 / 연 200만 원 이내)
■ 학업 - 청소년이 계속적인 학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 비용 및 건전육성을 위한 서비스
(수업료, 학교운영비 월 15만원 이내, 그 외 월 30만 원 이내)
■ 자립 - 청소년이 지식/기술/기능이나 능력을 함양하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립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
(월 36만원 이내)
■ 상담 - 청소년이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심리 및 사회적 측면의 상담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
(월 30만원 이내, 심리검사비 연 40만 원 별도)
■ 법률 - 폭력이나 학대 등으로 위기상황에 있는 피해 청소년의 위기극복 등에 필요한 소송 비용 및 법률적 서비스
(연 350만원 이내)
■ 활동 - 청소년심의위원회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활동 비용 및 서비스
(수련활동/문화활동/문화체험/교류활동/특기활동 등 월 30만 원 이내)
■ 기타 -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을 지원하는 서비스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의 교정, 위기 청소년 교복/체육복/학용품/수업재료 등)
지원 대상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중 아래에 해당하는 대상자
■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 19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일정기간 이상을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신청 방법 : 복지로(bokjiro.go.kr)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금여 신청 - 아동 청소년 - 청소년 특별지원
내용 출처 -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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