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움에는 끝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배우고 싶어도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어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어 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오늘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평생교육바우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내용 : 사회적 취약계층(저소득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바우처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담당 부서 :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
문의 번호 : 1600 - 3005
지원 대상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성인
▶ 만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근거) 중 9,000명 지원
(단, 신청규모가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신청 장애인 중 소득 수준 고려하여 선정)
선정 기준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자 선정을 위한 신청 자격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 기초의료급여수급자
▶ 기초주거급여수급자
▶ 기초교육급여수급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차상위 장애연금 대상자
▶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 차상위 자활 대상자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 차상위계층 대상자
▶ 등록 장애인(만 19세 이상)
서비스 내용
▶ 1인당 연간 35만 원 이내 평생교육 바우처 제공
▶ 평생교육 바우처는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수강에 필요한 교재비에 사용 가능
-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 학점취득교육(학점은행제 등)
- 지자체평생학습관,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시설
바우처 사용 방법 및 사용 기관 정보는 ‘평생교육 바우처’ 홈페이지 참고
사진 출처 - 픽사베이
내용 출처 -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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