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국가에서 청년을 위한 월세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립을 위해 준비하는 청년을 위한 지원을 없을까 하며 알아본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내용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안정적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을 지원
담당 부처 : 보건복지보 아동권리과
문의 : 129
서비스 내용 : 자립수당 결정 대상자 명의 계좌로 매월 50만원 지급
지원 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을 지원
[아동복지법] 제52조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선정 기준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서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
*과거 2년 계산 시 보호종료일, 보호시작일 속한 '월' 기준으로 산정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단, '18년 8 월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함)
▶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 만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
▶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우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보호종료 예정자 (사전 신청)
▶ 아동복지시설 - 시설 종사자가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정위탁 - 본인 또는 대이린이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전 신청을 한 경우에도 수당 지급 시작은 보호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보호종료자 (일반 신청)
▶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대리 신청 시 신원 확인이 가능한 증빙 서류 제출 필요)
우편 또는 팩스
▶ 해외 유학 등 직접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 우편 또는 팩스 신청 가능
(제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필요)
ex) 해외유학(재학증명서), 군입대(군입영사실확인서), 질병(병원입원확인서) 등
온라인 신청
▶ 보호종료 예정자(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및 보호종료자 본인이 복지로누리집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신청 가능
내용출처 :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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