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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한부모 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서비스일상 2024. 7. 10. 22:41728x90반응형
학교 다닐 때 주변 친구들 중 일부가 한부모 가정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어린 마음이어서 별로 관심을 가지지 못했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친구들은 많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그런 한부모 가족을 위한 자녀 교육비 지원 서비스가 있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교육비(학비)를 지원합니다. (초중고 입학금과 수업료, 학용품비를 지급합니다.)
담당 부서 : 교육부 교육 복지 정책과
문의 : 1544 - 9654
지원 대상
▶ 초중고에 재학 중인 한부모가족의 자녀와 조손가족의 손자녀를 지원한다.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서 말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대상
- 모자가족 : 모가 세대주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
- 부자가족 : 부가 세대주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
- 조손가족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조부 또는 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여기서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은 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을 말한다.)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내용 출처 -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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